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지이월드 2012. 6. 24. 21:13

 

 

 

부산노래방 화재 계기 다중이용업소 불시 단속

2012년 05월 14일 (월)
예산소방서는 최근 부산에서 노래방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군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군내에서 영업 중인 150여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펼쳐 소방시설 작동 유무를 비롯한 부실방염처리 여부, 피난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 여부, 방화관리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해선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비상구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방화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고,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변경했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