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지이월드 2012. 6. 25. 19: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종류

 

 

 

소방시설 등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 와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의 복도, 통로, 창문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업종에 따라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모든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방화문,비상구,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텤업, 화상대화방

영상음향차단장치

고시원

내부통로 및 창문

지하층영업장(바닥면적)150m2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층이하 영업장

발코니 또는 부속실

5층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직통계단

주방 및 보일러실(가스시설)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용구

 

 

 

 

■ 다중이용업소는 법에 의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장의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치내역서, 평면도를 첨부하여 (설치)신고하여야 하고,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완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전 방염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법적처리기간10일 보통 1주일내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