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종류
소방시설 등 |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
영업장 내부통로 와 창문 |
고시원업의 영업장의 복도, 통로, 창문 |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
업종에 따라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모든 다중이용업소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방화문,비상구,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텤업, 화상대화방 |
영상음향차단장치 |
고시원 |
내부통로 및 창문 |
지하층영업장(바닥면적)150m2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4층이하 영업장 |
발코니 또는 부속실 |
5층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
직통계단 |
주방 및 보일러실(가스시설) |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용구 |
■ 다중이용업소는 법에 의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장의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치내역서, 평면도를 첨부하여 (설치)신고하여야 하고,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완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전 방염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법적처리기간10일 보통 1주일내 처리완료)※
'다중이용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처리 소파 의무화 (0) | 2012.07.06 |
---|---|
다중이용시설 연기배출구.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강화 (0) | 2012.07.04 |
다중이용업소 (0) | 2012.06.24 |
노래방 방염소파 의무화 추진 (0) | 2012.06.24 |
다중이용업소 방염 (0) | 201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