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처리기한10일) *수수료 시,도 수입증지 20,000원
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부 (방염처리업으로 등록된자가 신청)
나. 시공내역서 작성
- 방염면적 산출법 : 【 영업장의 천정면적(㎡)+내화구조의 영업장 벽체면적(㎡) 】×30%이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50%이내)
다. 실내장식물의 설치 평면도 작성
- 평면도에 규격(scale)표시 및 반자까지의 높이 표시
- 평면도 위에 방염처리 위치표시
라. 방염후처리(방염도료로 칠한 경우)형식승인서
- 형식승인번호 : 방염도료 통에 부착되어 있음(현장학인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육안 확인)
- 방염제 필증(현장확인시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후 영업장에 부착함)
마. 방염선처리(방염필름지로 시공한 경우)형식승인서
- 형식승인서는 해당 제조회사에 있음
- 방염합격 필증은 15m마다 1개씩 부착되어 있으므로 시공시 현장(영업장)에 남아 있도록
시공하여야함.
※처리절차 ; ①신청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품(시료) 제출 →②서류검토 →③성능검사 →④
방염후처리물품의 성능검사 합격필증 교부
방염 처리서류
1. 검사신청서
2. 시공내역서( 방염 산출내역서)
3. 방염처리등록증사본
4. 방염처리등록수첩사본
5. 소방기술인증자격수첩사본
6. 방염시공 도면
7. 방염시료샘플 및 사진
8. 방염라벨 및 공사사진 전, 중, 후,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방염작업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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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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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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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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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 0507 - 1414 - 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