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

지이월드 2012. 1. 21. 18:41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질의) 

수영장건축물에 부속용도로 헬쓰장등 타용도로 사용되는부분의 방염해당여부?

 

답변)

주용도가 수영장용도라할지라도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를제외하고 기타 용도에 대하여는 방염대상 물품이 있는경우 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

아파트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설치신고시 소방관련해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일정면적이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면적에 따라서 설치또는 미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함.

 

 

 

질의)

시골교회에서 2010년에 노유자시설(60평)을 짓고 허가문제로 상담을 하러 갔는데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있는 지역은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는 동네이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간이스프링쿨러는 상수도 직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이스프링쿨러를 어떡해 연결을 해야 하나요? 설치를 하지않으면 허가가 안나온다고 하고 개정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법을 가르쳐 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중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 캐비닛형(팩키지)방식 중 1가지 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의)

 현재 11층이상의 건물이며 공장형 아파트입니다. 사무실내 내부 인테러어시 석고보드(불연재 및 준불연재) 사용시 그위에 1. 종이벽지로 마감시 2. 합지 실크벽지로 마감시 3.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시. 4. 방염필름으로 마감시 방염대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11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사무실 포함)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방염필름으로 설치하거나, 종이벽지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미술관 전시실내 무빙월(이동식칸막이)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시실내 무빙월은 철골에 앞뒤로 합판을 붙여 제작하는데, 최종마감제로 마직천(난연3급)을 시공하여 마감예정입니다. 이 경우 마직천(난연3급)을 합판위에 붙여 최종 마감함에도 불구하고 무빙월의 합판을 방염처리(방염페인트 3~4회 도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판위에 난연3급의 마직천을 부착하는 경우 합판에 방염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시공 후 시료를 채취하여 방염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다목적 공연장의 객석 및 무대부에 바닥마감인 목재후로링을 설치하려 합니다. 목재후로링의 설치 전/후 별도의 방염처리가 필요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바닥 목재 마감재는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와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1. 해당 목재 및 합판이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는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인지의 판단은 해당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소방법령에 의한 실내장식물에도 해당되고 건축법에 의한 내부마감재료 설치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인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에서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령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실내장식물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구분합니다.

 

 

 

 

 

 

 

질의)

현재사용중인 음식점의 목재실내장식물에 대해 방염성능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벽쪽의 큰방을 영업장에서 제외시킬 계획인데~ 이때 방염성능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실내 장식물 변경되는부분은 없고 영업장에서 제외시키려는 부분도 철거하려는건 아니고 사용만 안할겁니다

 

답변)

- 추가로 실내장식물에 대한 후처리가 있으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성능검사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에 석고보드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위해 석고보드 부분에도 방염필름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고보드 부분에는 방염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거조치 해야 되나요?

 

답변)

- 다중이용업소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에 방염물품을 시공한 경우 성능검사를 따로 받지 않으나, 방염제한 면적에는 해당되어 30%(간이 및 스프링클러설치 시50%)에 해당되어 전체 방염면적을 확인후 초과하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질의)

노래방의 경우 최초 완비증명 발급시 목재부분에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하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몇 년지나 방염필름 부분이 오래되어 새로 KFI인증받은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도(기존 방염면적 동일) 소방서에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교체해서 방염필름으로 시공했으면 재 방염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노래방에서는 벽에 방염벽지를 사용할수 없는 것인지?

 

답변)

합판 및 목재부분에 방염벽지 설치가능하며, 방염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11층이상 고층건물 방염처리.

고층건물 목재, 합판부분에 방염처리된 패브릭이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방염도료로 방염처리후 그위에 방염처리된 패브릭으로 감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 현장방염물품으로 보아 2가지 사항 모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질의)

복층구조(1층+2층)인 일반음식점의 내부계단을 목재로 제작할 경우 방염처리대상인지요

 

 

답변)

다중이용업소 목재 내부계단은 방염처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기존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생활시설의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도 해당되는 지요?

 

 

답변)

장애인지역사회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어린이집의 경우 방염필증을 소방서로부터 교부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방염업체에 의뢰하여 방염필증은 소방서로 부터 교부 받았으나..

어린이집에 전달하지 않고 영업장내에 비치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소방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방염처리되고 필증이 교부된 시설에 필증을 비치하지 않은 사유로 처벌조항은 없으나, 소방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감독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회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일반가정에서 장애인, 노인 등 같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되는지요?

 

 답변)

- 2012.2.5이전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공동생활가정은 해당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을 설치해야 하고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블럭스쿨 등”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블럭과 교구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창의력 · 집중력등을 키우기 위한 시설로서 시설의 이용자, 시설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아동관련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실내장식물에 대해서 방염물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화장실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되어있고, 화장실 천정 등에 향기나는 원목으로 인테리어 되어있는데 여기에 방염대상물품에 포함여부를

 

- 천장에 붙착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물품에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 중 목재와 합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밖에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므로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와 멜라민수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경우 석고판에 방염벽지 시공 가능합니다. ---- 종이벽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무용 칸막이에 부착된 직물류가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고 사무용 칸막이 설치가 천장 또는 반자까지 설치되는 경우 칸막이에 부착되어 있는 직물류는 방염 선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방염페인트(방염 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식물원 방염

 

어린이집 방염

 

시료채취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3~ 5

방염성능기준3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5. 1.부터 4.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작업 후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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