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필증

지이월드 2012. 1. 18. 08:29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필증)

 

 

백화점 가구방염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방염필증)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1.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뒤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룰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2)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 반자 . 벽(간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아 함.

 

2.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의해 사용하는 연단, 목재류 십자가 상, 목재류 성모마리아상

 

3. 의자, 옷장, 찬장, 식탁, 책상, 계산대, 문, 문틀, 창문, 창문틀

 

 

 

3) 업무처리

 

1. 벽, 천장, 반자위에 난연 또는 방염성능 미달의 합판 또는 목재로 마감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 향후 소방검사결과 최소한 난연재료 이상으로 처리를 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 단, 이미 방염처리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서 제외

 

 

2. 반자 등 마감재 위에 방염성능이 없는 2mm 이상 종이벽지, 섬유류벽지, 합성수지류 벽지로 마강한 경우

! 방염처리된 벽지로 재 도배 하거나 벽지에 대해 방염처리 해야함.

 

3. 실내장식물의 판단기준

!.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 목재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재료에 해당

 

!!.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 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노유자시설 방염

 

어린이집 방염

 

연소시험 후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0507 - 1414 - 4532

지이월드.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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