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창업하기전

지이월드 2012. 1. 17. 14:08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하시면 먼저 행정관청 / 소방관련법을 먼저 아시고( 방염이나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

 

특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 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함.

*설치후 소방서장 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력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확보 / 방염또한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하면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소방관련법은 일반인이나 인테리업체에서도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 나중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입장에선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소방관서나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어떻게 시설을 해야 하는지 체크한 다음 시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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