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처리

지이월드 2012. 1. 17. 15:05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1.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뒤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룰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2)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 반자 . 벽(간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아 함.

 

2.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의해 사용하는 연단, 목재류 십자가 상, 목재류 성모마리아상

 

3. 의자, 옷장, 찬장, 식탁, 책상, 계산대, 문, 문틀, 창문, 창문틀

 

 

 

3) 업무처리

 

1. 벽, 천장, 반자위에 난연 또는 방염성능 미달의 합판 또는 목재로 마감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 향후 소방검사결과 최소한 난연재료 이상으로 처리를 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 단, 이미 방염처리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대상에서 제외

 

 

2. 반자 등 마감재 위에 방염성능이 없는 2mm 이상 종이벽지, 섬유류벽지, 합성수지류 벽지로 마강한 경우

! 방염처리된 벽지로 재 도배 하거나 벽지에 대해 방염처리 해야함.

 

3. 실내장식물의 판단기준

!.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 목재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재료에 해당

 

!!.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 한 경우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해당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공사

 

방염페인트 공사

 

 

방염페인트

 

 

 

 

 

 

 

 

 

 

 

 

 

 

 

 

 

 

'방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염 대상물  (0) 2012.01.21
방염  (0) 2012.01.21
방염필증  (0) 2012.01.18
창업하기전  (0) 2012.01.17
방염면허업체  (0)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