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면허업체

지이월드 2011. 2. 22. 23:20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처리기한10일) *수수료 시,도 수입증지 20,000원

 

 

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부 (방염처리업으로 등록된자가 신청)

나. 시공내역서 작성

  - 방염면적 산출법 : 【 영업장의 천정면적(㎡)+내화구조의 영업장 벽체면적(㎡) 】×30%이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50%이내)

다. 실내장식물의 설치 평면도 작성

  - 평면도에 규격(scale)표시 및 반자까지의 높이 표시

  - 평면도 위에 방염처리 위치표시

라. 방염후처리(방염도료로 칠한 경우)형식승인서

  - 형식승인번호 : 방염도료 통에 부착되어 있음(현장학인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육안 확인)

  - 방염제 필증(현장확인시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후 영업장에 부착함)

마. 방염선처리(방염필름지로 시공한 경우)형식승인서

  - 형식승인서는 해당 제조회사에 있음  

  - 방염합격 필증은 15m마다 1개씩 부착되어 있으므로 시공시 현장(영업장)에 남아 있도록

    시공하여야함.

※처리절차 ; ①신청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품(시료) 제출 →②서류검토 →③성능검사 →④

                   방염후처리물품의 성능검사 합격필증 교부

 

종교시설 방염

 

방염 처리서류 

 

1. 검사신청서

 

2. 시공내역서( 방염 산출내역서)

 

3. 방염처리등록증사본

 

4. 방염처리등록수첩사본

 

5. 소방기술인증자격수첩사본

 

6. 방염시공 도면

 

7. 방염시료샘플 및 사진

 

8. 방염라벨 및 공사사진 전, 중, 후,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방염작업

 

시료채취

 

어린이집 방염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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