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생활시설 10

요양원 방염

노인요양센터 방염도면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2012.2.5 이전 기 노인 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노인복지센터 방염

노인복지센터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9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원 방염

노인요양원 방염  (자필메모 근접촬영)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방염시료 채취 후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

노유자시설 소방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노유자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6호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 기타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연면적 33 m2이상 : 전 층 적용 (2) 옥내소화전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500 m2이상 : 전 층 적용 (3) 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 m2이상 : 전 층 적용 2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m2이상 : 전 층..

노인요양원 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노인요양원 방염( 친환경 방염페인트 ) 자필메모 근접촬영 자필메모확인 및 근접촬영 시료채취 사진 시료채취 및 시료 시료방염성능검사 후 ※자필기록이 있는 시료와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

소방법령상 노유자 시설의 구분 및 범위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소방법령상 노유자 시설의 구분 및 범위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 노유자시설] 구분1. 노인관련시설2. 아동 관련 시설3. 장애인 관련 시설4. 사회복지시설범위「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스프링클러 노유자생활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중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하여]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

노인요양원 방염

노인전문 요양원 방염처리 시료채취할 부분에 자필로 기재 후, 근접위치에서 사진촬영 방염시트지 시공 후 시료 채취 전 시료 채취 후( 사진1 ) 시료 채취 후( 사진2 ) 시료 제출 관리강화 ※자필기록이 있는 시료와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방염처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유자생활시설) 방염처리 방염처리후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됐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