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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방염

가정어린이집 방염 (리모델링 후) 방염시료 채취전 방염시료 채취후 방염시료(29cm×19cm) 친환경 방염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내부(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

어린이집 방염 2013.02.18

방염필증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 1. 신 청 인 성 명 : 정 성 한 상 호 : 지이월드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대구 제2007-6호 2. 방염처리장소 대표자성명 : 상 호 : 주 소 : 3.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4. 검사결과 구분 잔염시간(초) 잔신시간(초) 탄화면적(㎠) 탄화길이(㎝) 합격여부 비고 시료 1 시료 2 시료 3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카테고리 없음 2013.02.04

가정어린이집 방염기준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염 시료 채취 전 시료 채취 후 친환경 방염수성 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놀이방,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방염필름(시트지)..

어린이집 방염 2013.02.02

노인요양원 방염

노인요양원 방염  (자필메모 근접촬영)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방염시료 채취 후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전시설 기준 개선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세부규정 마련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이 개선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업소의 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특히 영상음향차단장치의 경우 누전차단 스위치 등을 이용해 업소의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동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

다중이용업 2013.01.25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구비서류 • 소방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

방염/소방

기쁨과 사랑가득하고, 건강한 2013년 되세요. 방염업체 지이월드(제2007-6호)입니다. 업무상 방염/소방 필요시 연락주시면,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P : 011-504-3425 / 053)651-4532 http://blog.daum.net/gaia0728 http://cafe.daum.net/geWorld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카테고리 없음 2013.01.11

가정어린이집 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 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후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

어린이집 방염 2013.01.04

가정어린이집 방염

가정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 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후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방염이란? 화재발생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자필메모 시료채취(가로 19 cm×세로 29cm) 후 친환경 방염수성 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염 연소시험 후 어린이집 방염

어린이집 방염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