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 가구방염 방염처리전 방염처리중 방염시료 전체 방염가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접수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성적서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