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방염공사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 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칸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