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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노유자생활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중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하여]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

가정어린이집 방염

어린이집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시료채취 전(시료크기:19cm*29cm)  시료채취 후방염수성투명 페인트 시료채취 후방염페인트 공사 방염페인트 수성투명 공사 시료 채취 전   방염페인트 수성투명 시료 채취 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어린이집 방염 2012.11.1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안내 Ⅰ. 공지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25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절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되지 않은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시설등을 정상적으로 보완(행정명령) 하여야 하고 행정명령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Ⅱ.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처리절차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완공) 경우 설치(완공)신고(별지 6호 서식..

다중이용업 2012.11.06

스크린골프장 방염 의무화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스크린골프장 방염 의무화 내년 2월 2일부터...벽,바닥, 천정, 스크린 모두 방염재만 허용 스크린골프장 방염 시설 설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크린골프장은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에 신규로 편입돼 내년 2월 5일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방염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할 경우 처음부터 방염시설로 설치를 해야 2중으로 경비를 들이지 않게 된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됨으로써 화재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2월 이전에 많은 스크린골프장이 재시공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난방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다중이용업 2012.10.04

다중이용업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 준불연 제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합판/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범위 안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합판/목재가 아닌 불연재료 위에 방염필름을 목재 사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불연재료위에 방염필름(시트지) 시공 불가하고, 후처리 방염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 화장실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되어있고, 화장실 천정 등에 향기나는 원목으로 인테리어 되어있는데 여기에 방염대상물품에 포함여부.  - 천장에 붙착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물품에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

다중이용업 2012.09.13

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전.후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

비상계단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