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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물품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

방염 2012.09.13

방염시공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적 용 대 상 ▬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노유자시설)은 층수. 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입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

방염 2012.09.13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노유자 생활시설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염검사도면 2012.09.13

어린이집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방염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 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싱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구류 집기류를 방염 하고 있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

어린이집 방염 2012.09.13

다중이용업소 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인테리어 하시기전 소방서  또는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비방염필름시공에서 방염페인트(수성투명방염페인트)로 후처리방염 가능합니다.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제출하여야..

방염 2012.09.13

방염필름

방염필름 작업                                     방염필름 시료 채취전  방염필름 시료 채취후   방염필름 시료 방염성능검사                                              방염필름 시료 방염성능검사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세로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업종기준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300㎡ 이상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300㎡ 이상집회장예식장, 공회장1000㎡ 이상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1000㎡ 이상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방염 2012.09.13

방염페인트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 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방염 대상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실내장식물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

방염 2012.09.13

방염처리 주상복합건물

11층이상 고층건물 / 주상복합 방염 11층이상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오피스텔 포함) (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

카테고리 없음 2012.09.13

합판위에 불연재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최종 마감재료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발급받았으나 그 이후에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방염처리하여야 하며, 초과된 부분은 제거하거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흡음제 방염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방방재청 질의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벽지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노유자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합격을 하면 부분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목재문의 경우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

카테고리 없음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