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