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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전.후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

비상계단 2012.09.13

방염처리 물품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

방염 2012.09.13

방염시공

방염이란?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적 용 대 상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노유자시설)은 층수. 평수관계없이 방염대상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관..

방염 2012.09.13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방염도면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노유자 생활시설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염검사도면 2012.09.13

어린이집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방염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 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싱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구류 집기류를 방염 하고 있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

어린이집 방염 2012.09.13

다중이용업소 방염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인테리어 하시기전 소방서 또는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비방염필름시공에서 방염페인트(수성투명방염페인트)로 후처리방염 가능합니다.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 2012.09.13

방염필름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 작업 방염필름 시료 채취 전 방염필름 시료 채취 후 방염필름 시료 방염성능검사 방염필름 시료 방염성능검사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업종기준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300㎡ 이상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300㎡ 이상집회..

방염 2012.09.13

방염페인트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 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방염 대상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실내장식물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

방염 2012.09.13

방염처리 주상복합건물

11층이상 고층건물 / 주상복합 방염 11층이상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오피스텔 포함) (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

카테고리 없음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