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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관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석면관리 본격화로 영유아 건강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하였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 방염 2012.07.08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처리 소파 의무화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 늘려준다.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처리 소파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

다중이용업 2012.07.06

다중이용시설 연기배출구.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강화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연기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비상구 설치 기준도 강화됩니다.또 노래방 같은 모든 밀폐형 구조 영업장에는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합니다.소방방재청은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책에 따라 앞으로 노래방과 같은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지상으로 통하는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또 현재 지하층과 창이 없는 건물에 한해 의무화 돼있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다중이용업 2012.07.0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종류 소방시설 등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 와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의 복도, 통로, 창문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업종에 따라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모든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방화문,비상구,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텤업, 화상대화방 영상음향차단장치 고시원 ..

다중이용업 2012.06.25

어린이집 비상계단 철거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

비상계단 2012.06.18

어린이집 비상계단 견적

어린이집 비상계단 3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

비상계단 2012.06.18

학원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학원의 경우 실평수가 190㎡(약57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됨) ○ 학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300명이상과 /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 또는 학원을 제외한 /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100명이상일 때 해당됨. -간이스플링클러설비 설치: 지하층으로서 150㎡이상 모든지하층은 간이스플링클러/스플링클러 설치 -소화기 : 영업장내 및 각구획된 실마다 비치-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각출입구 및 구부러진곳에서 피난방향으로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영업장내 구획된 실 마다 설치 -주방 : 자동확산소화기설치*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학원 20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