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석면관리 본격화로 영유아 건강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하였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