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76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처리 소파 의무화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처리 소파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ㆍ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3개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노래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설소 등 8개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건물주는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 2012.07.06

다중이용시설 연기배출구.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강화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연기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비상구 설치 기준도 강화됩니다. 또 노래방 같은 모든 밀폐형 구조 영업장에는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책에 따라 앞으로 노래방과 같은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지상으로 통하는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현재 지하층과 창이 없는 건물에 한해 의무화 돼있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

다중이용업 2012.07.0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방염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종류 소방시설 등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 와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의 복도, 통로, 창문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업종에 따라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모든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방화문,비상구,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텤업, 화상대화방 영상음향차단장치 고시원 ..

다중이용업 2012.06.25

어린이집 비상계단 철거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

비상계단 2012.06.18

어린이집 비상계단 견적

어린이집 비상계단 3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

비상계단 2012.06.18

학원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학원의 경우 실평수가 190㎡(약57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됨) ○ 학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300명이상과 /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 또는 학원을 제외한 /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100명이상일 때 해당됨. -간이스플링클러설비 설치: 지하층으로서 150㎡이상 모든지하층은 간이스플링클러/스플링클러 설치 -소화기 : 영업장내 및 각구획된 실마다 비치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각출입구 및 구부러진곳에서 피난방향으로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영업장내 구획된 실 마다 설치 -주방 : 자동확산소화기설치*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제외)..

학원 2012.06.16

다중이용업소 방염

인테리어 공사 하기 전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 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방염공사 방염도료 공사후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 업종 기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방염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