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 요양원 방염처리 시료채취할 부분에 자필로 기재 후, 근접위치에서 사진촬영 방염시트지 시공 후 시료 채취 전 시료 채취 후( 사진1 ) 시료 채취 후( 사진2 ) 시료 제출 관리강화 ※자필기록이 있는 시료와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