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최종 마감재료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발급받았으나 그 이후에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30%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방염처리하여야 하며, 초과된 부분은 제거하거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흡음재 방염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방방재청 질의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벽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유자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합격을 하면 부분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목재문의 경우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