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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불연성(不燃性) 재료 □ 정 의 ㅇ 피난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1급․2급․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재료라 통칭 □ 불연성 재료의 성능 및 종류 ㅇ 불연재료 (난연1급)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서 20분간 가열(750℃)시 자체 열 발생이 적으며(50℃미만), 10분간 가열(305℃) 후 잔류 불꽃이 없는(30초 미만) 재료 예)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르, 회, 그라스울, 미네랄울, 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ㅇ 준불연재료 (난연2급)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서 10분간 가열(305℃) 후 잔류 불꽃이 없고(30초 미만), 그 재..

다중이용업 2012.02.13

대구방염업체

어린이집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공문서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2) 종교..

어린이집 방염 2012.02.08

방염면허업체

백화점 집기류 방염의뢰시험성적서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

방염 2012.02.08

방염업체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도료 성능검사(방염필증)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

나의 이야기 2012.02.08

방염필증

어린이집 방염필름 성능검사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

어린이집 방염 2012.02.08

방염처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경우와, 한쪽 벽면 전체가 목재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규정한 주요구조부는 실내장식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목욕장업의 찜질방 내부 습식사우나와 건식사우나실 내부 벽과 천장에 목재사용에 대해 방염후처리 대상인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함. 다만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습식사우나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으나, 건식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해야함.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설치대상 중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

방염 2012.02.07

어린이집방염 (실내장식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실내장식물 노유자시설로 연면적이 345제곱 미터로 실내계단을 목제로 마감처리 한 경우 방염검사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노유자 시설의 복도, 통로, 계단상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로)에 의거 복도, 계단, 기타의 통로 등에 마감재료는 불연, 준불연재료로 해야하나, 소방법상의 실내장식물 규정을 들어 복도 면에 목재로 마감후 방염처리한경우 건축법 위반인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내부마감재료 규정과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상이한 경우 두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함. 친환경 ..

어린이집 방염 2012.02.07

어린이집 간이스플링쿨러 설치 기준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간이스플링쿨러 설치 기준문의 연면적 300㎡이 안되는 4개층 주택에 어린이집을 하려함.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간이스플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어린이집 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창살을 설치하지 않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간이스플링쿨러설치기준에 의해 시공해야 하는것인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은 노유자시설의 허가동의 면적인 200㎡이상 소방대상물에만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지 여부.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이 해당됨.  2.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생활시설 용도이면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야 하는지  -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가 개정되어 노유자생활시설인 경우 건축허가동의시 관할 소방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노유자생활시설(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 ◆어린이 집은 포함되지 않음.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

돌림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 시공현장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

비상계단 201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