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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염

인테리어 공사 하기 전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 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방염공사 방염도료 공사후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 업종 기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방염 2012.06.11

다중이용업소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함 (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 (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가능) ○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2012.05.30

비상계단 설치

비상계단 전 비상계단 공사중 영유아보육법령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비상계단 시공중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비상계단 2012.05.30

다중이용업소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영업정지 노래주점 재개업 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노래주점, 노래방, PC방 등 창이 없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뒤 재개업할 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방을 구분할 때 건물 구조상 천장까지 불연소재 담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1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창이 없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최근 참사가 빚어진 부산의 노래주점 등 법 개정..

다중이용업 2012.05.24

다중이용업소(노래방.음식점.주점 )

모든 지하 노래방 음식점 주점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소급 적용 위해 법 개정키로 앞으로 지하층이나 창 없는 지상층에 있는 모든 노래방과 음식점·비디오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신규 영업장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게 소방방재청 방침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11일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하층과 창이 없는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업소 내 방 칸막이와 천장 내부는 불연(不燃)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상구는 양방향으로 만들어 대피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뒤 기존·신규 업소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하겠다..

다중이용업 2012.05.23

어린이집 비상계단

불연재 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불연재인 철제로 시공하시면, 어린이집에 어울리게 색상을 내실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완비- 어린이집이 2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별도 설치․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 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

비상계단 2012.05.21

비상구는 생명로

비상구는 생명로 비상구는 생명로 ! 잠그면 안돼요. 최근 부산의 노래방 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긴급 대피로인 비상구가 제 역활을 못해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뿐만아니라 모든 건축물에서는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계단.복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맙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비상구는 생명로.hwp 0.2MB

나의 이야기 2012.05.21

11층이상 고층건물 / 주상복합건물 방염/방염필증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첵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11층이상 고층건물 / 주상복합 방염 11층이상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오피스텔 포함)          주상복합건물 방염공사 주상복합건물은 업종 평수 층수 관계없이 방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방염 대상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실내장식물 >    ◈ 종이류 (두께 2..

주상복합건물 20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