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처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1.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뒤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룰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