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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부분에 대하여 방염처리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염처리된 직물류의 벽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종이벽지를 사용할 경우 두께 2mm미만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 실내장식물에 대한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경우 다중이용업소에만 해당되며(10/3,10,5) 공연장의 경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사용면적에 제한없이 실내장식물에 대하여는 방염성능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다중이용업소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화장실내부 및 구획부분에 대하여는 천정이나 벽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이 있는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다중이용업 2012.01.17

어린이집방염 (노유자시설의 방염 궁금한것)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권장사항)  국.공립노유자시설에는 가구류에 방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

어린이집 방염 2012.01.17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처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1.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뒤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룰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

방염 2012.01.17

창업하기전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하시면 먼저 행정관청 / 소방관련법을 먼저 아시고( 방염이나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 특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 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함. *설치후 소방서장 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력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확보 / 방염또한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하면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소방관련법은 일반인이나 인테리업체에서도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 나중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입장에선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소방관서나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어떻게 시설을 해야 하는지 체크한 다음 시설하시면 많은 도움이..

방염 2012.01.17

어린이집방염 시공내역서

화재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시공내역서 : 방염페인트, 방염시트지 2가지인 경우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

어린이집 방염 2012.01.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그간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어 왔던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선진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할 때에만 관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카테고리 없음 2012.01.16

다중이용업소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사용  가.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함(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나.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  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 가능  다.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1.10.26

방염 / 적용대상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시공에서 방염필증 까지 !! 방염 전문업체 지이월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등은 방염처리를 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업무 흐름도 ▬ 방염에 대한문의 및 상담 현장방문 ➡ 방염대상물지정 ➡ 견적산정➡작업자 선정 및 재료준비 ➡방염작업 및 시료 채취 ➡ 소방서제출서류작성 ➡서류 및 시료 해당 소방서제출 ➡ 방염필증교부.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카테고리 없음 2011.03.11

방염면허업체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처리기한10일) *수수료 시,도 수입증지 20,000원  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부 (방염처리업으로 등록된자가 신청)나. 시공내역서 작성  - 방염면적 산출법 : 【 영업장의 천정면적(㎡)+내화구조의 영업장 벽체면적(㎡) 】×30%이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50%이내)다. 실내장식물의 설치 평면도 작성  - 평면도에 규격(scale)표시 및 반자까지의 높이 표시  - 평면도 위에 방염처리 위치표시라. 방염후처리(방염도료로 칠한 경우)형식승인서  - 형식승인번호 : 방염도료 통에 부착되어 있음(현장학인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육안 확인)  - 방염제 필증..

방염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