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물품사용 및 방염성능검사 안내 □ 공지사항○ 방염성능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염대상(영업장)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고, 합판(나무)은 현장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자(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대 상 : 현장방염처리 한 실내장식물의 합판 또는 목재 □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물품 사용대상○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00㎡이상의 종교집회장·공연장,예식장등 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등이며 옥외설치대상 및 수영장 제외) ○..